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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해당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hwp (58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기초조사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사실 통보 및 주민센터 주소정정 통보 결재

유의사항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경우 소유자는 상세주소안내판 설치 또는 표기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