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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건물번호판재교부신청서(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hwp (91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결재 건물번호판 제작
교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