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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도로명주소)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건물번호 부여신청서

2.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신청서¸건물번호변경동의자명부(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hwp (133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건물번호 부여, 변경 결재
통보

유의사항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물번호 부여 후 지체없이 건물번호판 설치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