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면제 신청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입니다.
없음
14일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의 경우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