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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임대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농공단지 입주계약자의 산업용지 및 공장 임대신고입니다.
없음
7일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서식 29] 임대신고서(0).hwp (1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