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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농공단지 임대신고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민원설명
농공단지 입주계약자의 산업용지 및 공장 임대신고입니다.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 29] 임대신고서(0).hwp (19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승인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