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제4항
수입증지:3,000원
15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1부
2)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인감증명서 1부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택시운전자격증명
라)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 행규칙 제17조 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 사진(2.5㎝×3㎝)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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