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제4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교통/관광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입증지: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1부
 2)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인감증명서 1부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택시운전자격증명
   라)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 행규칙 제17조 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 사진(2.5㎝×3㎝) 2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적법여부 판단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접 수 (민원봉사과) 검 토 (일자리경제과) 수 리
결과통보

유의사항

0  유의 사항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나)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수 없는 경우  다)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 이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법 제76조):사업면허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의 불법행위 사실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