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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입목벌채신고

근거법규
산림법시행규칙 제87조제2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산림휴양과
접수부서
분류
지방세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벌채 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0 벌채구역 경계선상의 입목 등에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적정히 하였는지 여부  ※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의 차이가 현저하여 경계구분이 확실한 곳은 생략가능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0 벌채대상임목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  ※ 다만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 지름 10cm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는 생략가능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0 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기준벌기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 시업의 적정성 0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종별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0 타법에 의한 제한사항 등 벌채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인지 여부 등  
첨부파일

서식36-입목 벌채_굴취 신고서(5일).hwp (17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민원인 작성) 접수 검토확인 이상없을시 신고서 수리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