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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산림휴양과
접수부서
분류
지방세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벌채 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0 벌채구역 경계선상의 입목 등에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적정히 하였는지 여부  ※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의 차이가 현저하여 경계구분이 확실한 곳은 생략가능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0 벌채대상임목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  ※ 다만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 지름 10cm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는 생략가능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0 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기준벌기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 시업의 적정성 0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종별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0 타법에 의한 제한사항 등 벌채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인지 여부 등
첨부파일

[별지제36호서식]입목벌채·굴취신고서(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9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확인 기안 결재
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