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산지전용 변경신고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농축산/산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산지전용변경 신고서

 

    □ 산지의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변경사항의 타당성 여부 확인  ○ 산지전용신고 조건 적합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산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hwp (56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현지조사확인 추가복구비산정
허가증교부 허가증작성 추가복구비예치 신청인에게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