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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내수면 어업면허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접수부서
분류
농축산/산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수
수수료

9,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9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청서
2. 면허를 받고자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수면관리청의 사용허가증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협의결과에 따라 타당성 여부판단 및 현지확인 2. 공익상 지장뮤무, 수면사용 동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후 면허
첨부파일

[별지제2호서식]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공동어업용)(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hwp (47 kb)
[별지제1호서식]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정치망어업용)(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hwp (47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처리기관) 확인 (처리기관) 기안 및 결재 (처리기관)
발급 (신청인) 면허증 작성 (처리기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