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신고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000원
1일
1. 신청서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1부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의 설치계획서
(시설의 사용에 한함) 1부
신 청 (신청인) | ▶ | 접 수 (담당자) | ▶ | 서류검토및 현지확인 | ▶ | 기 안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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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교부 (신청인) | ◀ | 신고사항 전선처리 (담당자) | ◀ | 결 재 (과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