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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내수면 어업신고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접수부서
분류
농축산/산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수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1부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의 설치계획서
(시설의 사용에 한함)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협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 여부 판단 및 현지확인 2. 공익상 지장유무, 수면사용 동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후  허가처분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내수면어업신고서(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hwp (47 kb)

◎ 처리흐름도
신 청 (신청인) 접 수 (담당자) 서류검토및 현지확인 기 안 (담당자)
신고증교부 (신청인) 신고사항 전선처리 (담당자) 결 재 (과 장)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