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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긴급복지지원

근거법규

긴급복지지원법

민원설명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재산·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2.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등 휴업, 페업 도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등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유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0. 타 법률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접수부서
분류
사회보장/장애인/노인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구비서류

ㅇ 금융정보동의서
ㅇ 소득·재산 신고서
ㅇ 긴급지원 비용 환수 동의서
ㅇ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ㅇ 지원 당사자 통장사본
ㅇ 가구원 잔액증명서 혹은 통장거래내역

ㅇ (의료비 지원 시) 진단서

 ※ 위기 사유에 따라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지원기준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재산ㆍ소득ㆍ금융기준을 모두 충족 1. 일반재산 : 13,000만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3,500만원 추가 공제 2.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기준 : 4,297천원)  3.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단. 청약저축, 보장성보험은 제외) (4인가구기준 : 11,729천원)
첨부파일
◎ 처리흐름도
지원요청 및 신고 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 민간협력체계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실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중단 및 종료 적정성 심사 사후조사(소득및재산/1개월이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