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재산·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2.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등 휴업, 페업 도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등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유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0. 타 법률
ㅇ 금융정보동의서
ㅇ 소득·재산 신고서
ㅇ 긴급지원 비용 환수 동의서
ㅇ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ㅇ 지원 당사자 통장사본
ㅇ 가구원 잔액증명서 혹은 통장거래내역
ㅇ (의료비 지원 시) 진단서
※ 위기 사유에 따라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요청 및 신고 | ▶ | 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 민간협력체계 | ▶ | 현장확인 | ▶ | 지원결정 및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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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중단 및 종료 | ◀ | 적정성 심사 | ◀ | 사후조사(소득및재산/1개월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