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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재무과
접수부서
분류
지방세/세무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붙임 서식)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 통지서
3. 청구이유에 합당한 증빙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법령 해석 잘못으로 인한 부과 여부2.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감면대상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53호서식]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hwp (20 kb)

◎ 처리흐름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검토 군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최 도세: 도지사 송부 결정통지문 송부

유의사항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