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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교통/관광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1.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한함)
2. 허가를 받고자하는 차량명세 (허가대상차량이 여러대인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서류 적합여부 판단
첨부파일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hwp (16 kb)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hwp (18 kb)

◎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접 수 (민원봉사과) 검 토 (경제교통과) 허 가
통 보

유의사항

문의사항(교통담당 570-3134)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