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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어선 변경등록

근거법규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접수부서
분류
농축산/산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수
수수료

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선적항 지정 가능여부 판단 지정 가능시 변경등록
첨부파일

[별지제27호서식](어선(등록¸변경등록)¸어업변경허가)신청서(어선법시행규칙).hwp (47 kb)
[별지제27호서식](어선(등록¸변경등록)¸어업변경허가)신청서(어선법시행규칙).hwp (47 kb)

◎ 처리흐름도
신 청 (신청인) 접 수 (담당자)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담당자) 기 안 (담당자)
등록증 교부 (신청인) 결 재 (과장)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