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500원
2일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 청 (신청인) | ▶ | 접 수 (담당자) | ▶ | 서류검토,현지 확인 및기안 (담당자) | ▶ | 결 재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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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신청인) | ◀ | 등록사항 전산입력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