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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어선등록

근거법규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접수부서
분류
농축산/산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수
수수료

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구비서류 내용 적합성 2. 선적항 지정요건 및 어업허가등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첨부파일

[별지제27호서식](어선(등록¸변경등록)¸어업변경허가)신청서(어선법시행규칙).hwp (47 kb)

◎ 처리흐름도
신 청 (신청인) 접 수 (담당자) 서류검토,현지 확인 및기안 (담당자) 결 재 (과 장)
등록증 교부 (신청인) 등록사항 전산입력 (담당자)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