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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민원설명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접수부서
분류
농축산/산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수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신고필증) □ 훼손의 경우
2.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재교부 조건적합시 교부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hwp (36 kb)

◎ 처리흐름도
신 청 (신청인) 접 수 (담당자) 서류검토및기안 (담당자) 결 재 (과장)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신청인)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