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동법시행령 제10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사무별로 별도로 정한 수수료 있음
민원사무별 별도로 정함
1.어느 기관으로 가면 되나요?
□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출장소,농협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
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느곳이던 가시면 됩니다.)
2.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한가요?
□ 212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http://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 주요증명민원 (예시)
호적부,제적부등.초본,지적도(임야도)등본,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지방세납세증명,개별공시지가확인,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농지원부등본,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재직(경력,퇴직)증명,공장등록증명,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주요중앙행정기관 민원 (예시)
병적증명서,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취업보호대상자증명,검정
고시과목합격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가유공자증명(병사용),납세사실증명,검정고시성적증명,휴.폐업
사실증명,국가유공자(유족)확인,항만시설관리등,초본 등
□ 주요대학민원 (예시)
졸업(예정)증명,성적증명,재학증명,교육비납입증명,휴학증명,수료(예정)증명,재적증명,학적부(생활기록
부)증명,경력(시간강사)증명,교직이수(예정)증명 등
□ 유기한 민원 (예시)
자경증명,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공장설립등완료신고,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 지방세징수유예신청,자동차비과세신청,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