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사무별로 별도로 정한 수수료 있음
민원사무별 별도로 정함
1.어느 기관으로 가면 되나요?
□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출장소,농협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느곳이던 가시면 됩니다.)
2.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한가요?
□ 212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http://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 주요증명민원 (예시)
- 호적부, 제적부등·초본, 지적도(임야도)등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농지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재직(경력·퇴직)증명, 공장등록증명 등
□ 주요중앙행정기관 민원 (예시)
- 병적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가유공자증명(병사용), 납세사실증명, 검정고시성적증명, 휴·폐업사실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등
□ 주요대학민원 (예시)
- 졸업(예정)증명,성적증명,재학증명,교육비납입증명,휴학증명,수료(예정)증명,재적증명,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경력(시간강사)증명,교직이수(예정)증명 등
□ 유기한 민원 (예시)
- 자경증명,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공장설립등완료신고,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 지방세징수유예신청,자동차비과세신청,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등
3. 얼마나 빨리 처리 되나요?
- 신청 후 원하는 기관에서 3시간 이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하시거나 전화(6종),인터넷(140종)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5. 진행되는 상황을 알수 있나요?
- 인터넷 http://www.gov.kr/portal/main 에 접속 하시면 진행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팀으로 전화 055-570-2403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