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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근거법규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1부
      □ 매도인,매수인의 계약인 경우 거래당사자 신고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한경우는 반드시 부동산중개사가 신고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1부, 신분증명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 사항 검토 신청인의 자격여부 확인 - 거래당사자나 부동산중개업자, 대리인 신청가능 - 중개거래인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첨부파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hwp (25 kb)

◎ 처리흐름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접수 신고내용 확인 검토 신고필증 발급

유의사항

기타문의(토지정보팀 ☎ 055-570-2444)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