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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설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지원

* 등록 장애 유형별 지원가능한 보조기기는 상이할 수 있음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접수부서
사회복지과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읍면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군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10일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민원종류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1부, 보조기기 처방전 1부,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지의 경우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 매트리스 처방전에는 검사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 보장기관 수급자격에 의거 기준 적격여부 판단- 장애인등록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첨부파일

장애인보조기기급여신청서류.hwp (263 kb)

◎ 처리흐름도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신청 (본인, 가족) 수급자격여부 판단 (보장기관) 보조기기 구입 (판매·제조업체)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3개월,1년 경과시점) 구입비용지급 (보장기관) 구입비용지급 청구 (본인, 가족) 보조기기 검수 (처방전 발급가능 의사에 한함)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