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지원
* 등록 장애 유형별 지원가능한 보조기기는 상이할 수 있음
없음
군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10일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1부, 보조기기 처방전 1부,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지의 경우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 매트리스 처방전에는 검사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함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 ▶ | 신청 (본인, 가족) | ▶ | 수급자격여부 판단 (보장기관) | ▶ | 보조기기 구입 (판매·제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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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3개월,1년 경과시점) | ◀ | 구입비용지급 (보장기관) | ◀ | 구입비용지급 청구 (본인, 가족) | ◀ | 보조기기 검수 (처방전 발급가능 의사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