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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 제18조 제1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제18조 제1항 ) ( 제19조 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제17조 ) ( 제18조 제3항 )

민원설명

이 민원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또는 편성자가 심신장애, 만성허약 등의 사유로 편성을 제외 받고자 할 때, 그리고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접수부서
분류
정보화/민방위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3일 이내

민원종류
구비서류


ꏚ 신고방법
  ○ 본인 직접신고
   □ 민방위편성제외신고서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첨부할 증빙서류】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원양·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전·공상 군·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기타 민방위대편성제외를 증빙하는 서류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장애인 등은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치가능
   ○ 소속 직장의 장 신고
    □ 직장의 장이 첨부된 민방위대편성신고서를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제출
    □ 학교장 신고 : 재학생 명부 등을 거주지 읍·면·동에 통보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제출된 증빙서류의 적정 
첨부파일

민방위대편성제외대상자.hwp (15 kb)
[별지제4호서식]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hwp (12 kb)
[별지제8호서식]민방위대원편성(이동)신고(통보)서.hwp (15 kb)

◎ 처리흐름도
신청인 읍.면.동장 제외처리

유의사항

편성제외 사유 소멸 시, 본인 신고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