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
민방위기본법 ( 제18조 제1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제18조 제1항 ) ( 제19조 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제17조 ) ( 제18조 제3항 )
이 민원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또는 편성자가 심신장애, 만성허약 등의 사유로 편성을 제외 받고자 할 때, 그리고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없음
13일 이내
ꏚ 신고방법
○ 본인 직접신고
□ 민방위편성제외신고서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첨부할 증빙서류】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원양·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전·공상 군·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기타 민방위대편성제외를 증빙하는 서류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장애인 등은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치가능
○ 소속 직장의 장 신고
□ 직장의 장이 첨부된 민방위대편성신고서를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제출
□ 학교장 신고 : 재학생 명부 등을 거주지 읍·면·동에 통보
신청인 | ▶ | 읍.면.동장 | ▶ | 제외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