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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액화석유가스 허가신청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서식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사업 개시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허가관청이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hwp (58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및관련부서 협의 허가 및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문의사항(에너지팀 ☎570-3123)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