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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근거
민원설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42호의2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반납신고서.hwp (13 kb)

유의사항

「건설기계관리법」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5호에 따라 자진반납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