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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신청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hwp (17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기타문의(일자리팀 ☎ 055-570-3142)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