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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산지전용허가변경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농축산/산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허가대상 산지에 대한 현지조사  ○ 신청내용이 산지관리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3호서식]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hwp (65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현지조사확인 추가복구비산정
신청인에게 허가증교부 허가증작성 복구비예치 신청인에게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