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산지전용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현지조사확인 | ▶ | 추가복구비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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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허가증교부 | ◀ | 허가증작성 | ◀ | 추가복구비예치 | ◀ | 신청인에게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