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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하천점용허가 신청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붙임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붙임 참조
민원종류
구비서류

붙임서식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기득하천사용자 유무(공익성 지장 여부)2. 관련법상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3. 다량의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4. 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5.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6.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7.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하는 행위 
첨부파일

[별표4]하천점용허가등에첨부할서류(제17조제1항).hwp (15 kb) 전용뷰어
[별지제29호서식](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변경)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별지제32호서식](하천점용허가기간¸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허가증교부 허가증작성 대장정리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