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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품목제조보고사항(원재료, 소비기한 등)을 변경할 경우
1. 품목제조보고서(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 2.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소비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3. 할랄인증 식품인증서 사본(인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별지제45호서식]식품ㆍ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3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