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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민원설명

품목제조보고사항(원재료, 소비기한 등)을 변경할 경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분류
해양/위생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구비서류

1. 품목제조보고서(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
2.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소비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3. 할랄인증 식품인증서 사본(인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적격여부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45호서식]식품ㆍ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37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 접수 검토 결재
교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