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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토지(임야)분할 신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측량기간 12일 별도)
민원종류
구비서류
신청시기
□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때
□ 토지이용상 불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1부
  2) 분할 측량 성과도 1부
  3) 기타
      □ 분할허가 대상의 토지는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1부
      □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전용 등을 한 경우는 그 준공검사
        필증 등 사본 1부.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정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에 적합 여부 나. 타 관계법령 위배 여부 다. 분할 대상 1) 일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2)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때 단,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4)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한한 때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중 그 지목의 주된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닌하는 토지
첨부파일

[서식 75] 토지이동 신청서(2).hwp (18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및 심사 결 재
결과 통보 등기 촉탁 지적공부 정리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