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때
□ 토지이용상 불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1부
2) 분할 측량 성과도 1부
3) 기타
□ 분할허가 대상의 토지는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1부
□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전용 등을 한 경우는 그 준공검사
필증 등 사본 1부.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정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에 적합 여부 나. 타 관계법령 위배 여부 다. 분할 대상 1) 일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2)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때 단,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4)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한한 때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중 그 지목의 주된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닌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