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사항정정 신청서 1부
②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1부
□위치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측량성과도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직권정정 (1)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가) 지적공부정리결의서와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나)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다) 도면의 도곽선으로 양분되어 있는 토지 중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 치하나 도면상의 경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도면상의 경계를 실제 경계에 맞추어 정정 하여야 할 토지가 발견된 경우 라)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마)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10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요하는 경우 사)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 도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자)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면적환산시 잘못등 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