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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민원설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함.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교통/관광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결격조회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14,0000원 1대당: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3.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0 등록기준구 분등록기준대수최저자본금사무실및영업소최저보유차고면적자동차구분개별자동차운송사업1대없 음없 음당해자동차의길이와너비를곱한 면적적재량1톤초과5톤미만용당화물자동차운송사업1대이상5천만원(보유대수2대이상인경우에한함)영업에필요한 면적당해자동차의길이와너비를곱한 면적1톤이하
첨부파일

[별지제3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hwp (19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검토 (경제과) 시설등 확인
등록증 교부 등록

유의사항

※ 유의사항○운전자격기준 : 사업용자동차 3년이상 또는 자가용자동차 5년이상○협회에서 발급하는 운전자격 확인증을 차내에 비치하여 운행문의사항(교통담당☎570-3134)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