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분류
농축산/산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구비서류의 적정성
첨부파일

[서식 5의2] 영업 폐업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5호의2서식]영업폐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39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결과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