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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없음
3일
* 신청서 1부,
[별지제1호서식]통신판매업신고서.hwp (1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