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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통신판매업 신고

근거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민원설명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12,000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전자우편주소,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자● 구비서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통신판매업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수리및 신고증교부

유의사항

문의(지역경제팀 ☎ 570 - 3103)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