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 및 완료신고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및제2항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 멸실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 헤체허가(신고) 신청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헤체공사 완료신고
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기타(해체 전후 사진,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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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