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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 및 완료신고

근거법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및제2항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 멸실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도시/건축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구비서류

○ 헤체허가(신고) 신청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헤체공사 완료신고

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기타(해체 전후 사진,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 (61 kb) 전용뷰어
[별지제10호서식]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멸실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 (58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교부

유의사항

* 기타문의(건축민원팀 ☎570-2420)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