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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교통/관광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 대행자가 발행한 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적법여부 판단
첨부파일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hwp (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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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접 수 (민원봉사과) 서류검토 (경제교통과) 결재
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