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방문판매업자의 변경신고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민원설명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신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신고수리
신고증변경사랑기재 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