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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민원설명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9호서식]진료기록보관계획서.hwp (12 kb) 전용뷰어
[별지제18호서식]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18 kb) 전용뷰어
[별지제19호서식]진료기록보관계획서(의료법시행규칙).hwp (36 kb) 전용뷰어
휴폐업관련필요서류.zip (702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