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건설기계꽌리법 제29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매 10년 (만65세 이상 : 5년)
2,500원
즉시
1.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담당부서에서 작성 가능)
2. 기존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3. 사진 2매(3.5*4.5)
4. 신체검사서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유효한)
5. 병력신고서(응시자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음)
신청서 제출 | ▶ | 검토 (적성검사 기준 통과 여부, 구비서류 ) | ▶ | 접수 (제1민원봉사과) | ▶ | 건설과에서 면허증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