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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근거법규

건설기계꽌리법 제29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민원설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매 10년 (만65세 이상 : 5년)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담당부서에서 작성 가능)
2. 기존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3. 사진 2매(3.5*4.5)
4. 신체검사서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유효한)
5. 병력신고서(응시자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적성검사(신체검사) 기준 적합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43호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hwp (66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검토 (적성검사 기준 통과 여부, 구비서류 ) 접수 (제1민원봉사과) 건설과에서 면허증 수령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