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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건설기계 변경등록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입증지(접수 수수료) : 1,000원
등록세 : 12,000원(등록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000원)
           10,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관내 주소지 변경은 등록세 면제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
 1.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2. 건설기계등록증
 3□1. 건설기계 소유자 개인
  □ 본인이 방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3□2. 건설기계 소유자 법인
  □ 법인 대표자 방문 : 신분증
  □ 대표자 외 방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4□1. 등록사항(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대여업 관리계약서, 일반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
    : 자가용 →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용 → 자가용 (변경 전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자가용: 책임 및 대물보험가입,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추가 구비서류] : 담당부서(건설과 건설행정담당☎570□3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위임장.hwp (13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민원신청 검토 및 심사 접수 (민원봉사과) 수수료 및 세금 납부
건설기계등록 및 검사증 교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