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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건설기계 말소등록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입증지(접수 수수료) : 1,000원
등록세 : 12,000원(등록세10,000원+지방교육세2,000원)
            10,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
1.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3□1. 건설기계 소유자 개인
 □ 본인이 방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3□2. 건설기계 소유자 법인
 □ 법인 대표자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외 방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4. 영업용
 □ 대여업체의 확인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5.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대번호 확인)
 □ 수출: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 반납 번호판 개수 확인
 □ 도난 : 도난신고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등 발행)

※ 말소등록 시(저당권, 압류 설정)
 □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및 확정판결 등본 필요(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0항)

[추가 구비서류] : 담당부서(건설과 건설행정담당 ☎570□3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hwp (15 kb)

◎ 처리흐름도
신청 검토 접수 (민원봉사과) 세금 납부
등록말소확인증명서 교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