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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입증지(접수 수수료) : 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3. 신분증(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건설기계등록(검사)증재교부신청서.hwp (15 kb)

◎ 처리흐름도
신청 (건설과) 검토 접수 (민원봉사과)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증 교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