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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신고서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3. 오수처리시설 폐쇄 전, 중, 후 사진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지 여부 2.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신청서.hwp (15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현지확인(필요시)
결재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