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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1. 민원신청서 : 붙임
 
2. 구비서류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동시작신고서 적합여부 
첨부파일

[별지제17호서식]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가동시작일변경신고서.hwp (18 kb)
[별지제16호서식]폐수배출시설및수질오염방지시설의가동시작신고서.hwp (18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결재 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