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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신청서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    (소매인의 지정기준)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제7조의3제3항에따른경우).hwp (18 kb) 문서변환

◎ 처리흐름도
지정신청서작성 접수 담배소매인지정적합여부조사 결과통보

유의사항

문의 (지역경제팀 ☎ 570 - 3103)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