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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근거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민원설명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입니다.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변경신고대상 및 사유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21 kb)

◎ 처리흐름도
변경신고서 접 수 확인 및 검토 변경신고서 작 성 결과통보 (변경신고증 교 부)

유의사항

기타문의(기업지원팀 ☎ 570 - 3112)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