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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입니다.
없음
3일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별지제1호서식]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2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