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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입니다.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개별법에 의한 승인 절차이행 여부 확인2. 현지확인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hwp (18 kb) 문서변환

◎ 처리흐름도
접수 현지확인 신고수리 통지

유의사항

기타문의(기업지원팀 ☎ 570 - 3113)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