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개장신고,허가신청건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8조.제23조및 동법시행규칙제2조.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개장신고(허가)

민원설명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접수부서
분류
사회보장/장애인/노인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개장의 신고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한함)
2. 개장의 허가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
첨부파일

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hwp (19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신청서) 작 성 접 수 확 인 검 토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교부 관리대장.묘적부 및신고필증(허가증작성) 결 재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