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허가신청건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8조.제23조및 동법시행규칙제2조.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개장신고(허가)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1. 개장의 신고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한함)
2. 개장의 허가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서(신청서) 작 성 | ▶ | 접 수 | ▶ | 확 인 | ▶ |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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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교부 | ◀ | 관리대장.묘적부 및신고필증(허가증작성) | ◀ | 결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