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민원설명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접수부서
분류
문화/체육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수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신고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서류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 포함)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노래연습장업 등록시설기준 적합 여부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전기안전 점검 여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9 kb) 문서변환

◎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확인 결재
등록증 교부 신청서 수리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