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신청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호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수수료
  - 허가 : 10,000원
  - 변경허가 : 5,000원
  - 변경신고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처리가간
  - 설치허가 : 7일
  - 변경허가 : 7일
  - 변경신고 : 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신청서 : 붙임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적정 여부2. 타법규정에 의한 저촉여부3.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첨부파일

[별지제2호서식]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hwp (24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봉사실) 검토 현지확인(필요시)
통지 결재

유의사항

 허가대상 배출시설
 
돼지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이상
 
소(젓소 제외)사육시설 - 면적 9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450㎡ 이상
 
젖소사육시설 - 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축사 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이상
 
말사육시설 -  면적 9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450㎡ 이상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