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 붙임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적정 여부2. 타법규정에 의한 저촉여부3.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