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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개발행위허가

근거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도시/건축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을 개발행위와 일괄 접수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농지전용 협의 서류
  □ 산지전용 협의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4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민원인) 접 수 (민원봉사과) 검토·조사 (민원봉사과) 관련부서 협 의
신청인에 통 지 종합검토 및 허가여부결정

유의사항

※ 전화상담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팀 임재영(055-570-2412, 가례, 칠곡, 용덕, 정곡, 지정, 궁류, 유곡)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팀 정동현(055-570-2413, 낙서, 부림, 봉수)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팀 신주환(055-570-2414, 의령, 화정, 대의)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