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
수수료
1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가. 민원 신청서 : 붙임
 
나.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폐수배출시설의 허가.신고대상여부 2. 허가신청.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적정여부 3.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등 타법 저촉여부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hwp (22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 (신고서)작성 접수 (민원실) 검토 결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